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인증기관 관리ㆍ지원
2.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
3.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