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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大修繕)ㆍ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3.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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