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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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大修繕)ㆍ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3.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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