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大修繕)ㆍ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3.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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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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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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