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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의3조 · 인증의 유효기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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