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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