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의9조 (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인증통계보건복지부장관등작성ㆍ관리관계단체요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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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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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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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