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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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ㆍ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1>
④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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