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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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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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1>
②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9조의3에 따른 동의를 받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하는 중에 그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1.11>
③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④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⑤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⑥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 폐기, 처리 또는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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