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8-11 공포2026-05-12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1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18건
- 제1조 · 목적변경
- 제2조 · 시체의 해부변경
- 제4조 ·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변경
- 제9조 ·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변경
- 제10조 · 시체의 관리변경
- 제16조 ·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변경
- 제17조 · 시체에 대한 예의변경
- 제19조 · 벌칙변경
- 제21조 · 과태료변경
- 제2의2조 · 시체해부심의위원회신설
- 제4의2조 ·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신설
- 제9의3조 · 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변경
- 제9의4조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변경
- 제9의5조 · 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변경
- 제9의6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변경
- 제9의7조 · 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변경
- 제9의8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변경
- 제9의9조 · 시체의 제공을 위한 지원변경
- 제17의2조 · 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변경
- 제18의2조 · 보고와 조사변경
- 제9의10조 ·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신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체의 해부
- 제3조
- 제4조 ·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 제5조
- 제6조 · 시체 해부 명령
- 제7조 · 변사체의 검증
- 제8조
- 제9조 ·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 제10조 · 시체의 관리
- 제11조 · 이상 발견 시의 조치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 제17조 · 시체에 대한 예의
- 제1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9조 · 벌칙
- 제20조 · 벌칙
- 제21조 · 과태료
- 제2의2조 · 시체해부심의위원회
- 제3의2조
- 제4의2조 ·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 제9의2조 ·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 제9의3조 · 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 제9의4조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 제9의5조 · 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제9의6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제9의7조 · 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 제9의8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 제9의9조 · 시체의 제공을 위한 지원
- 제17의2조 · 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 제18의2조 · 보고와 조사
- 제9의10조 ·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