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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