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의학ㆍ의생명과학유족동의시체표본의과대학종합병원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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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과대학의 장,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ㆍ의생명과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4.7>
②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제1항에 따른 시체표본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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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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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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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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