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0-08-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식별정보시체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명령ㆍ검사ㆍ질문의과대학이아니하거나변경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9.19, 2020.4.7, 2025.11.11>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1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1의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제17조를 위반한 자
4.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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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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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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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