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9.19, 2020.4.7, 2025.11.11>
3의2.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한 자
3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자
3의4.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자
3의5.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한 자
3의6.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7. 제9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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