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3.제9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
4.제9조의4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5.제9조의6제2항 및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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