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해부 자격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에 관한 사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체표본 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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