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체의 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2.29, 2025.11.11>
1.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ㆍ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가.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나.의과대학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
3.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4.「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5.「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6.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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