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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