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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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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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이 법에 따른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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