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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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 조문 관계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동의 철회의 방법, 동의 철회 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 방법, 동의한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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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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