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체해부심의위원회해부보건복지부령제2호나목의과대학종합병원시체표본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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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해부 자격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에 관한 사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체표본 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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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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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동의 철회의 방법, 동의 철회 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 방법, 동의한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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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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