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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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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