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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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2019.1.15, 2019.12.3>
1.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난임의 예방 및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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