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보건소의 설치보건소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조례로보건의료원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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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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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보건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지역보건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지역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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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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