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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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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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2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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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9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 인용지역보건법 시행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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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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