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지역보건법 제26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지역보건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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