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2조 (보건의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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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 함께 인용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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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역보건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가부(「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2항에서 개방형직위를 시·군ㆍ구 규칙으로 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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