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22조 (정보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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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가진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20킬로와트 이상 전기설비를 갖춘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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