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5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다. <개정 2021.1.12, 2024.1.2>
②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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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 조문 인용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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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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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면 정년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면 정년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역보건법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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