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의료계획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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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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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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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보건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지역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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