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지방공무원법전문인력지역보건의료기관배치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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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ㆍ기간ㆍ평가 및 그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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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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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보건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해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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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보건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지역보건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지역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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