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한 수가 공사의 발행주식 총수(總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1>
②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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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전기사업의 경쟁환경 조성 및 정비에 관한 내용의 전기사업법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직원, 노동조합원이자 전기소비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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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이익금의 처리제15조 · 주식에 대한 배당제16조 · 사채의 발행 등제17조 · 자산재평가의 특례제18조 ·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벌칙제2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