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7조 (자산재평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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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의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자산의 시가(時價)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평가한 가액(價額)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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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자산재평가의 특례) 공사의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자산의 시가(時價)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평가한 가액(價額)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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