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7조 (자산재평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자산의 시가(時價)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평가한 가액(價額)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
자산재평가의 특례자산재평가법재평가자산대통령령공사자산재평가자산재평본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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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자산재평가의 특례) 공사의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자산의 시가(時價)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평가한 가액(價額)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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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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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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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자산의 시가(時價)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평가한 가액(價額)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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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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