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6조 (정부의 주주권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株主權)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정부의 주주권 행사주주권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과행사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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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株主權)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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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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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株主權)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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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