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2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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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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