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4조 (자본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자본금은 6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자본금공사조원정부이상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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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6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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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전기공급약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하고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한 것인 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이 2012. 1.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로 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라 한다)의 규정 내용,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서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 및 누진율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하여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 …
본문 인용: 00028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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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자본금은 6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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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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