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사채의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사채의 발행 등사채공사발행발행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자본금과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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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5.10.1>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2.12.31>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사채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22.12.3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의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5.10.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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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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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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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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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