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8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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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2.12.31, 2025.10.1>

1.「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2.「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3.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4.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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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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