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8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감독전기사업법전기사업용전기설비대통령령보편적중장기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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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2.12.31, 2025.10.1>
1.「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2.「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3.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4.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한국전력공사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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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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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한국전력공사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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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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