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7조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기공사설립등기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대통령령대항하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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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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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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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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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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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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