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4조 (이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1.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주주에 대한 배당
4.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5.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
6.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
②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ㆍ변전ㆍ배전 설비를 옥내화ㆍ지하화ㆍ지중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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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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