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4조 (이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익금의 처리전기사업법적립이익금전기사업용전기설비송전ㆍ변전ㆍ배전사업확장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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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1.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주주에 대한 배당
4.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5.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
6.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
②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ㆍ변전ㆍ배전 설비를 옥내화ㆍ지하화ㆍ지중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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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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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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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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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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