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2조 (법인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법인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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