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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