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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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내용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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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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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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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