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전자무역문서전자무역기반사업자무역정보공개할공개산업통상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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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0.1>
1.전자무역문서의 송신인 또는 수신인이 신청한 경우
2.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3.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4.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5.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6.그 밖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공개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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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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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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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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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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