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전자무역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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