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전자무역문서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무역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문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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