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전자무역기술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조사ㆍ연구개발기술개발과기술개발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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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전자무역에 관한 기술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전자무역에 관한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전자무역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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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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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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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