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무역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전자무역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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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무역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민간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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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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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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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무역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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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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