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무역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민간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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