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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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제25조 ·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제26조 · 출입ㆍ검사 등제27조 · 청문제28조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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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