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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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무역업자로부터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라 한다),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무역업자로부터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라 한다),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②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가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의 증명서가 발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④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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