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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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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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1.첨부서류가 제13조에 따라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첨부서류가 종이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전자사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제작한 사본을 말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②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때에는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범위를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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