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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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ㆍ인력ㆍ기술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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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ㆍ인력ㆍ기술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
2.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 간의 연계업무
3.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
4.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
5.제2호에 따른 연계를 활용한 사업
6.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자무역서비스 관련 사업
7.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사업
8.전자무역문서 및 무역화물유통정보 등 무역 관련 정보(이하 "무역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처리ㆍ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체(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제작ㆍ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
9.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에 대한 전자무역문서 중계 등에 관련된 기술의 보급 및 보급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사업
10.그 밖에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전자무역기반사업자 외의 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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