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제 <2013.3.23>.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촉진시책전자무역산업통상부장관전자무역과촉진전자무역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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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촉진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전자무역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등에 관한 사항
7.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2013.3.23>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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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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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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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제 <2013.3.2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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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