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제 <2013.3.23>.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촉진시책전자무역산업통상부장관전자무역과촉진전자무역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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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촉진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전자무역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등에 관한 사항
7.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삭제 <2013.3.23>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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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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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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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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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제 <2013.3.2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제7조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제8조 · 이용요금의 신고제10조 · 시정명령제11조 · 지정의 취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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