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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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촉진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전자무역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등에 관한 사항
7.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삭제 <2013.3.23>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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